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이 일반채권이든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든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을 갖게 된다. 10년의 시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채권자가 아직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 때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구히 지속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사법적극주의로는 포섭될 수 없는 판결의 방론을 통해 기존 법이론 체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창안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인지규칙을 개정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존의 이행청구보다 저렴한 인지대를 납부하게 하였다.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확인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즉시확정의 이익 역시 요구된다.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 언급하는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근거가 되는 법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즉시확정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이 인지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상황을 정리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일본의 일부 지역의 재판실무로 활용되던 증인진술서 제도(민사소송규칙 79조)가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규칙을 통해 도입되고 실무에서는 증인진술서가 서면증거로까지 활용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실무상의 관행이 대법원규칙을 통해 제도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규칙이 법률과 동등하다는 논리 아래 손쉽게 대법원규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취지와 사법수요자를 중시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정당한 목적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사법적극주의 내지 법이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규칙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다시 동일하게 인지규칙의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나 청구권확인 청구에 대해 대폭 경감된 인지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거듭된 재판상 청구를 통해 영속적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찬성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다른 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