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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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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법원 및 연방법원은 요양병원 입소계약과 같은 소비자 계약 내의 강제적 중제회부조항에 대한 효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체적 비양심성의 법리를 활용해왔다. 미국 법원들은 중재약정이 실체적으로 비양심적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다. 그 요소들로는 1) 계약내용의 공정성, 2) 계약 내용이 특정 산업 내에서 통용되는 표준, 관습, 관행으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정도, 3) 재화와 서비스 계약 가격의 합리성, 4) 계약 내용의 상업적 합리성, 5) 계약 내용의 목적과 효과, 6) 당사자 사이에의 위험의 분배를 들 수 있다. 한편 절차적 비양심성의 법리는 계약 형성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말하며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특정 계약 내용에 대한 협상의 거부 등을 계약 형성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의미있는 선택권이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또한, 계약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그 내용을 알고서 동의하였다고 보기 힘든 경우를 말하며,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협상력이 충분히 존재하였는가의 여부도 고려사항이 된다. 요양원 입소 계약에 문제되는 부합계약 조항들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법리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합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협상능력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이론에 시사점을 준다. 한편, 우리나라 요양원 입소계약에는 요양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들은 미국법상으로는 비양심성의 법리에 근거하여 무효화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약관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 가를 심사하여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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