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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3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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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상계의 효력(자동채권의 소멸)’과 ‘원고의 별도 권리구제수단 보유(소의 추가적 변경과 별소 제기)’라는 실체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피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소송상 상계항변을 할 경우, 여러 채권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계 결과를 주장하기 위하여 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외에도 ② 상계충당을 주장하거나 ③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은 명문으로 상계충당 시 변제충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상계와 변제의 차이를 간과한, 적절하지 않은 입법이다. 그러나 적어도 해석상으로는 명문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계충당에서는 상계자에게 소멸할 채권에 관한 지정권이 있고, 다만 그 지정권은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를 뒤집지 못한다. 따라서 상계충당 주장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적어도 원본채권들 사이의 충당 순서를 뒤집지는 못한다).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는 정반대가 된다. 대상판결 설시의 논리를 일관하면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에야 소송상 상계항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소송 외에서 한 상계 의사 표시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예비적 성격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기능하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취지의 재항변을 소송상으로 하는지 또는 소송 외에서 하고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력은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에 바로 발생하고, 법원이 상계항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음)은 이처럼 상계충당 주장의 결과와는 대체로 비슷하나, 소송외 상계 후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의 결과와는 다르다.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 발생 시기를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로 보는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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