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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법무법인YK)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9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31839/DALR.2023.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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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선서’라는 단어가 있다. 선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선서는 신을 비롯한 절대자나 법의 절대정신 등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현대사회와 잘 어울리는 요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선서를 한 사람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위증죄는 신분범이고, 선서를 하였다는 것은 위증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한 것이 된다.
추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선서’행위가 현실의 법정에서 범죄의 성부를 좌우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선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위증죄를 선서한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다수의 외국 입법례는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 선서를 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위증죄에서 선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선서 없는 위증죄의 성립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나 정당한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증죄에서의 선서가 전체 법체계와 소송절차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재음미하고, 선서가 추상적인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즉 위증죄의 선서가 범죄 성립에 있어 논리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서가 실제 어떤 이득이나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위증죄 성립에 있어 선서의 기능
Ⅳ. 선서는 실질적 효능이 있는가?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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