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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선애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3 - 113 (20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1.3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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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최근 영국까지 총 17건, 58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 확장에 따른 교역증대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민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늘어난 발효건수 만큼 각각의 FTA별 적용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직접운송'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입자 측면에서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의 충족을 위한 ‘통과선하증권’과 관련한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대법원에서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한·아세안 FTA 협정의정서 3’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직접운송 간주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이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간주서류’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수입자는 운송경로가 직접운송인지 제3국 경유 운송인지를 확인하여 자사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환적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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