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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동 (부경대학교) 이춘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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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물류 환경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교역 확대에 따라 직접운송원칙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관리는 업체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FTA 직접운송원칙은 운송인의 다양한 경로선택과 역외국에서의 환적이 일반화된 국제운송 시스템 상 제약이 있다. 특히 한 · 아세안 FTA와 APTA에서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만 인정하고 있고, 칠레, 미국,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는 제3국 BWT를 허용하는 반면, 나머지 EU,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협정에서는 글로벌 물류체인(glove value chain)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제3국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협정관세 공여를 위한 절차적 규정(procedural regulation)이지만, 보편적인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로 인하여 비당사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일시 보관 또는 환적이 되었다는 "상황증거"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국에서 자의적(arbitrarily)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세관통제 하에 있었다는 상황증거 입증을 위한 국제적인 통용서식의 유통을 전제로 Through B/L 대신 여러 장의 운송서류의 결합과 제3국 BWT거래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 체결될 FTA 협정에서는 경유요건만 두고 있는 미주형 운송원칙으로 큰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FTA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고찰
Ⅲ. 최근 쟁송사례 분석과 문제점 검토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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