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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15756/dls.2021..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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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전역 이후 발병·악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개인의 부담에 맡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의 관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비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처우를 위한 국가의 법적 책임은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대해 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법은 국가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 복무관련성에 대한 적극적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법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판정하면서(본질적 조건설) 의학적 입증 곤란 상황을 규범적 기준으로 통해 경감하고 있다(재량적 원호).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참고하여,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전역자의 질병, 부상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군복무 기간 중에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 ② 법정책적으로 군복무의 특유성을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관련성을 추정하고, 증명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한 정신질환의 복무관련성 인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첫 단계이다. 법제의 변화를 통해 보훈정책과 실무의 변화가 촉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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