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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5 - 154 (50page)
DOI
10.15756/dls.2021..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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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회적 보상법상 원호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과관계고리의 3가지 판단과정을 따른다. 독일에서 군복무에 따른 정신질환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질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과관계를 판정한다. 즉, 군복무와 손상적 사건의 관련성(제1의 인과관계고리),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손상적 사건으로 1차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제2의 인과관계고리), 마지막으로 1차 손상과 손상의 결과 사이의 관련성(제3의 인과관계고리)이 인정된다면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인과관계고리는 본질적 조건설을 따른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의 발생에 명백하게 작용하였던 원인 전체를 확정한 뒤, 이러한 원인들을 자연과학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심사한 후, 그 다음 이러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이 결과발생에 매우 밀접한 것인지를 고려하는 순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조건들 중 “법적 관점에서 보아” 결과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 조건만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법리인바, 결과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ex post), 각 사례의 구체적이며, 개인적 관점에서 인과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는 사전적인 관점에서(ex ante) 인식가능성 (Erkennbarkeit)과 예견가능성 (Vorhersehbarkeit)에 기반하여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만을 사태의 원인으로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 보훈, 군인재해보상 등 인정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에 의하고 있는데, 인정여부는 직무관련성, 충분한 개연성, 상당한 조건과 결과(부상, 질병 등), 보상규범의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독일은 이외에도 본질적 조건설을 전제하는 제3의 인과관계고리 판단에서 의학적 판단 외에 정책적 판단까지 가미하고 있다. 즉, 의학계에서 질병의 원인(및 경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3의 인과관계고리(충분한 개연성)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방노동사회부 장관과의 합의하에 국방부 장관이 동의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못한 건강상 장해를 군복무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량적 원호를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은 보훈대상자 요건 판정, 공무상 재해 요건 판정에 있어 관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원호로 지원 및 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신질환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독일은 해외파병 관련 특별법률조항을 신설하여 해외파병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군복무가 전제하는 상황과 손상(PTSD) 사이의 관계가 믿을만하게 소명(Glaubhaftmachung)되기만 하면 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본질적 조건설에 따라 손상적 사건과 1차 손상 사이(제2의 인과관계고리)에 ‘확실성에 근접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요구조건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적 임무를 사법에 맡기는 형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식의 3단계 인과관계 이론을 수반하는 본질적 조건설이 오히려 단계별로 상당 정도 명확하게 인과관계 인정문제를 입법적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도 재량적 원호 규정의 신설, 해외파병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입법규정의 신설로 정신질환 등 군인재해 보상에 필요한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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