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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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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담보목적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여 담보권 법률관계로 규율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중시하여 수익자신탁의 법리에 따라 규율할지 문제가 된다. 필자는 담보신탁에서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비추어 담보신탁을 수익자신탁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에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산절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원인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에 우선수익권도 소멸하는지 문제가 되나, 수익자신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담보권에서 인정되는 수반성과 부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담보신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나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논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한편 분양보증신탁은 관리신탁과 담보신탁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담보신탁에서의 법리가 분양보증신탁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양보증신탁에서 도산절연성은 인정된다. 실무에서 환급이행을 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문제가 되는데, 분양보증신탁이 담보신탁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양보증신탁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문제가 되나 담보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논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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