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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남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영남학 제8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1 - 39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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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내 병참기지의 역할이 후방병참기지로 변화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대구 군사 기지의 노무 수요 발생에 따른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학생 강제 동원 행위는 1932년 시행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 즉 학생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생 강제 동원은 국가총동원법과 조선교육령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실시하였으며, 1938년 이후 노무동원 일수를 점차 늘려 1944년 4월 1일부터는 수업을 전면 근로 동원으로 대체하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학생들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근로동원기구 하에서 학생근로보국대와 학교총력대로 편성되어 육군보병제80연대의 지휘를 받았고, 1943년부터는 경북24부대 대구사관구의 휘하에서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은 주로 군사 도로와 군수 기업, 항공부대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 격납고 설치, 방공호 굴 파기, 수류탄 만들기 등에 투입되었으며, 학생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작업을 감내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반도내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의 외교 문제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보상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향후 학생 강제 동원에 대한 각 지역의 국제법적 위반 사례가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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