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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남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40 (38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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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시기 일제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후방병참기지로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이 일대에 전쟁 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되는 과정을 밝히고, 일제의 ILO 국제법 불법 사례를 부산 경남권역의 학생 강제동원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본고는 부산 경남지역 학생 근로 동원의 특징이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행장 만들기 공사나 도로 공사, 전쟁시설용 임도 개설, 포대설치를 위한 공원 정비, 식량 증산과 학교시설 군부대 활용을 위한 교지 정비 작업 등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동원은 전체 강제동원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분명해지는데, 하나는 일본제국정부와 총독부가 학생들을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교육령 3차, 4차 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총독부는 ‘근로 동원’이 곧 ‘교육’이라고 은폐하면서 학생들을 근로보국대(1938-1943)와 학교총력대(1943-1945)로 개편하여 집단적으로 동원하였으며, 194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대학생들까지 동원하였고, 1944년 이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강제동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을 사례로 일본제국정부가 추진한 학생 동원이 ILO 국제법의 학생 근로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근로 교육’과 ‘신체 단련’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전쟁에 총동원되었으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중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도 별도의 조직체계에서 일상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피해보상 범주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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