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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2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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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권위와 의식 변화에 의한 피해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치적 타결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피해국의 보상 협상을 비교분석하여 배상 문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강제동원 불법성과 책임에서 일본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강제연행, 강제노동, 민족차별을 한 것은 불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크다.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그 당시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가 노예계약으로 민족차별을 받은 것은 국제인권법, 국제법에 위반된다. 개인청구권과 위로금의 유효성과 시효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과 관계없이 살아있고 일본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도 개인청구권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시효조약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사죄와 함께 성실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개개인의 자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법의 구조전환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해결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일본의 전후보상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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