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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준 (법무법인 피터앤김)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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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기업인수합?병은 실무상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매수인, 매도인 또는 대상회사가 미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 경우 델라웨어 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M&A 계약 중 계약 체결 후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행위를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은 거래종결의 요건 가운데 하나이며, 준수되지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확약 중 전형적인 것으로 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유지가 있다. COVID-19 팬데믹의영향으로 전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 비상한(extraordinary)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영업을 중단,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유지하겠다는 확약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AB Stable 사건은 델라웨어 주법원이 위 쟁점을 다룬 선도적인 사건이다. 델라웨어 주법원의 기존 판례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기업의입장에서 관행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하였다. 사해적이고기망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AB Stable 사건은 문제된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적이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B Stabl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법원은 대상회사의 특정한 조치가 ordinary course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관행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통상 M&A 계약에서는 대상회사가 ordinary course를 벗어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매수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도록 하는데, 매도인이 사전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매수인이 동의를 해 주었어야 했을 것이라는사정은 확약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확약은 의무 규정이고 확약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여부는 묻지 않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거래 종결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측면에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고려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문구를 조정변?경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 특히 “consistent with past practice” 앞에 “only”를 부가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기존 관행을 고려 기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문구 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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