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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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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The ILO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에서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에 대한 규정을 두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상태에서의 소득보장을 정하였다. 이후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협약 및 권고를 통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이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부가급여 항목으로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이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당해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의 공백상태를 인식하고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였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월에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제도를 만들어 2025년에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상병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2025년 전국 시행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질 상병수당 제도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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