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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73 - 3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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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제도는 상병수당과 마찬가지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쉴 권리를 부여해 건강악화와 실직(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과 병가는 각각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제도로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적정한 노동법상 병가제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3가지다. 첫째, 병가 사용 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여, 근로자의 결근(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근로제공의무면제와 해고제한). 둘째, 병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불이익취급 금지). 셋째, 회복 후 원래 수행하던 업무(직위) 또는 합리적 수준에서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원직복직/유사직위복귀 청구권). 이 논문은 선별된 주요 국가의 병가제도를 검토하였는데 일관되고 통일된 병가제도의 특징을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각 국가는 상병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한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를 고유한 조건과 법체계적 맥락을 감안해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특히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법정 유급병가를 통해 일정 기간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사업주의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을 병가기간 초기에 제공한다. 이후 비용부담 의무는 정부/공단 등 공적 기구로 이전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대체율을 가진 상병수당을 통해 근로자가 회복될 때까지 소득보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의 실정에 꼭 맞는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의 조합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현재 특히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포괄적 정책연구에 기반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병가제도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법제도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여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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