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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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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상병수당 제도의 최근 법개정 내용과 지자체에서의 상병수당 확대의 동향 등을 고찰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제도의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었던 1927년부터 건강보험급여의 한 가지로 존재한 상병수당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운영상의 쟁점 등은, 앞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를 심화하고 확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업무상외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의 피보험자인 피용자는 건강보험법상의 상병수당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금의 지급액은 1일에 대하여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 상당액으로, 회사에서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금과 지급된 급여의 차액이 지급된다. 이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은 통산하여 1년 6월간에 달할 때 까지 상병수당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상병수당금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 사상병 휴직과의 관계, 자격상실 후의 계속급여,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보험 등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 실무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보험자가 되는 자영업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상병수당금은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용자인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례적인 재정지원 형태로 상병수당금의 지급이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피용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상병수당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특례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노무제공자로의 적용확대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결과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Ⅲ. 일본 상병수당제도의 특징 및 최근 개정 내용
Ⅳ. 코로나19와 상병수당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상병수당제도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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