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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민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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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탈법행위 방지에 제도적 초점을 두는 측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유도함에 지향적 방점을 찍는 측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거래구조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①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②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 ③ 부동산 명의신탁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부동산취득세의 부과 대상 등의 파생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 대상판례와 위 파생 쟁점들과의 상호간 파급효를 검토하고, ② 대상판례의 당부판단을 넘어서 사회의 변동된 현실에 따라 명의신탁의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해석 가능성 및 ③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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