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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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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비교법 연구>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를 각각 제129조와 제130조에서 별도의 조문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에만 제3자의 수수형태로 인한 지나친 가벌성의 확대를 막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법형태는 비교법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형태를 가진 대표적 국가인 독일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제3자 뇌물수수죄 논의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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