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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희 (가톨릭관동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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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8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a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shall be prohibited to receive, request or promise to accept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3 million won in every financi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offer, including contribution, sponsorship, donation, etc. And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However it could be issued whether the recipient for a third person should be punished or not by this Article 8 of this Act, because there are no provions that be sanctioned against him or her in case of taking or requesting or promising graft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for a third person in this Act.
It could be possible to punish the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y Article 8 of this Act that graft or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the money and other valuables for a third person, in spite of being not providing an express words. Not only any direct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ut also redirecting such act to a third party shall be prohibited. And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corresponded to the purpose this legislation and be well-founded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as compared the Criminal Act’s regulationsystem of bribe. It could be corresponded to the purpose of this law that prohibited any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and could be possible to punish the recipient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directly through the third person.
The meaning of ‘request’ or ‘promise’ is not needed to interprete in a limited sense such as in case of only receiving himself or herself directly the graft in Criminal Act’s bribe, in that there is no provision like Criminal Act’s bribe provision for a third person. It could be corresponded to meaning of terms of Contribution or Sponsorship etc., in the article 8 and could not be analogical intertretation. However it could be estimated issue that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opposed to doctrine of ‘no law no crime’ is argued consistantly, so eventuallly it is needed to amend this Article 8 to come to an end this issue, separate from opinion that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possible.

목차

Ⅰ. 서언
Ⅱ.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등의 행위시 처벌규정
Ⅲ. 제3자를 위한 금품수수등의 행위시 가벌성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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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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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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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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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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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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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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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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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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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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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가.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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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082 판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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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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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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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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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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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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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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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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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써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며,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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