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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3 - 30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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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행위 제재의 핵심에 있다. 2016년 가장 논란을 일으키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 역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제재 하는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그 중요한 입법 목적이다. 부정청탁법 시행 이전에도 한국의 수뢰죄를 비롯한 뇌물죄는 뇌물죄, 불법사례수수죄, Hobbs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뇌물죄와 제재범위 등에서 비교해 볼 때 일반적 인식과 달리 보다 넓은 제재범위를 포괄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기존 뇌물죄는 구조적으로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수수행위와 직무행위의 형식을 띤 갈취유사행위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부정청탁법은 그중 보다 일반적인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수수행위에 제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 한국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인 ‘최순실 사건’과 같은 뇌물죄와 공갈죄의 경계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무행위의 형식을 띤 갈취유사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직권남용죄에 맡겨져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한 편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와 그 각자의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비교하고 부정청탁법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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