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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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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100만원의 금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수수한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등은 위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도 ‘직무에 관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후원・증여 등의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형법의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이 규정이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은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는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면 면책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품등에 대한 영득의사를 나타낸 것이라서 해당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보아 금품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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