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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4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3 - 147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2.12.2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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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8기에서 처음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다보니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고, 실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수위원회 관련 통일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강조한 것은 위원회 활동결과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 백서로 발간하여야 하는데, 백서발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백서발간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위원장은 당선인과 협의하여 인수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백서발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기에, 조례에 부족하고 보강해야 할 점이 많다. 심지어 아직도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조례(안)로 각 지자체에서 법적 체계가 갖춰지고 안정성 있는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완성되어지길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 기준(안) 제시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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