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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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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 단체장당선인이 단체장직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당선인이 필요에 의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이다. 지방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여부와 함께 단체장당선인의 정치적 및 개인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새롭게 교체된 단체장당선인의 정권이 교체됐거나 소속 정당이 야당(무소속 포함)인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개인적 요인으로서 공직 경력이 없는 비관료 출신의 단체장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서 단체장당선인의 정치적 안정성과 공직 경력이란 개인적 특성이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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