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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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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견승엽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3 - 2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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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권한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확대되는 자치입법권한에 비해 지방의원의 조례안 입안 절차는 간소화 되어 있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처리 절차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처리의 절차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는 5일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다. 둘째,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는 재량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의 경우 기속행위이다. 셋째, 의원 발의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결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 제출 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조례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의안 접수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절차 및 실태
Ⅲ. 지방의회 의원 입법 절차 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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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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