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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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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수가 2015년 12월 현재 21,729개나 되지만,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회수는 3.7회에 불과하고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5.8%나 되는 등 그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그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미한 문구가 포함되어 혼란을 주거나, 법령에 따른 위원회는 이를 조례로 통합하거나 그 기능 및 내부조직 등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합의제행정기관은 설치가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 선도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 광역체제가 되면서 행정시에 대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제・개정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이 표현한 문구를 정비하거나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통폐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대한 위원회 설치의 특례 또한 정비하여 그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함은 물론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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