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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9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35 - 166 (32page)
DOI
10.35979/ALJ.2022.11.6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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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정법률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일정한 신분 · 자격 ·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허가 · 면허 등 자격을 박탈하거나 보조금이나 급여 등을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예가 많다. 이때 제재처분의 적법 여부는 형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제재처분의 형벌종속성’이라는 테마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은 대개 특정한 직역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재처분을 형사판결 결과에 종속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내용 · 정도와 제재처분의 종류 · 양정 사이의 비례원칙을 구현하고 제재사유 존부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대개 제재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처분이 반드시, 확실히 취해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적용 · 집행할 때에 행정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제재처분의 요건인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따르자면 특정범죄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사유 해당성 여부가 판가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피고인이 단일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여러 범죄를 범한 실체적 · 상상적 경합범으로써 재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형사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선고된 형 중에서 제재처분 근거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판결을 통해 제재처분사유 존부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목적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안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거나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에 분리선고 규정을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리 선고 규정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자격박탈은 당연 자격상실로 규정하면 충분하고, 굳이 별도로 기속적인 자격박탈처분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령정비를 통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기초
Ⅲ. 제도의 문제점
Ⅳ. 제도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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