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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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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처벌하나,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행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된 위험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호법익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 또는 환경의 보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의 문제는 처분이 갖는 공정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한 흠의 태양과 관련한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법원은 그 흠이 추상적 위험 내지 단속대상인 구체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흠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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