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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우 (서린)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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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조와 그 구제수단의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 현행 민법과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우리 민법 제390조의 내용은 그 자체만 놓고 해석하면 포괄적 일반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는 독일 등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 그리고 국제민사규범 등의 현행 또는 개정 방향과 동일하다. 그러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여전히 제390조의 내용에도 불구, 채무불이행을 전통적인 3유형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약책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확정된 채무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채무자 측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간 다양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그 유형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채무불이행 유형의 한정적 열거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현행 민법과 같이 계약책임의 최우선 단계에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을 배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을 억지로 유형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민법개정시안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과책을 요구하던 과거의 법제를 고수하였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주의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책주의의 원리이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 그 자체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계약에 의해 인수 또는 보증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과실등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2013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책성 자체보다는 불이행의 유형과 내용, 양당사자의 이익형량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채무불이행의 개념과 판단 기준
Ⅲ. 계약책임 귀속의 얼개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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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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