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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진 (육군사관학교) 박병호 (법무법인 대웅)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9 - 94 (36page)
DOI
10.33982/clr.2022.08.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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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양산 사업에서 국산 변속기 개발 실패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 사업은 현대로템이 체계개발업체였고, 변속기는 SNT중공업이 협력업체였다. 변속기를 SNT중공업이 양산하지 못하자,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책임을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다. 현대로템의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협력업체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지체상금은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부당⸱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의 과도한 지체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가 발생하면 체계업체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업체는 협력업체로 인해서 얻은 손해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협력업체에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하고 있다. K2전차 양산 사업에서도 현대로템은 자본재공제조합에 SNT중공업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계약을 체결하였다. SNT중공업이 국산 변속기 개발에 실패하자, 현대로템은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청구를 하였다. 원심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았고, 2심은 손해의 담보로 성격을 달리 보았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성격을 달리 판단함에 따라, 원심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했으나, 2심은 감액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단순하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K2전차 양산 사업은 체계개발업체와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업체들간의 구상관계라는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차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1287 판결]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일반
Ⅲ. 체계업체 지체상금 문제와 개선
Ⅳ. 계약이행보증금 법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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