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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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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의 개정 여부, 손해배상범위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운영할 것인가와 체계적·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의 입법에 대한 방향 설정 없이 민법 제393조의 개정만을 따로 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4 계약법 개정안에서 민법 제390조 단서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문구를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그 운영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장 민법 제390조를 개정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 민법 제390조와 다른 나라 민법과의 ‘체계적·구조적’ 비교 점검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야 현재 우리 민법 제390조가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지를 그려볼 수 있다.
필자는 현재 2024 계약법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해소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프랑스나 영미와 같이 계약책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약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달리 ‘자신이 말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책임이 엄격하게 부과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유상계약이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사실상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이미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단채무론을 통하여 과실책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에서는 그 실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러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상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Ⅲ.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Ⅳ. 민법상 다른 채무불이행 구제책과의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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