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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25 - 495 (71page)
DOI
10.38131/kpilj.2022.6.2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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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신탁은 주로 임의신탁만 가리킨다. 생전신탁과 사인적 신탁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한국 신탁법처럼 계약만 허용할지도 신탁준거법에 맡기면 된다.
신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해석론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초점이 있다. 재단․채권행위 구별설이 최선인 것 같다. 비법인재단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신탁관계는 제16조/제30조에 따르면서 단서를 양면규정화하면 된다. 그런 실체가 없는 신탁관계에는 계약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되, 객관적 연결은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법을 객관적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해석론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헤이그신탁협약을 비준하고, 스위스처럼 구두신탁 등과 같이 이 협약이 부적용되는 신탁에도 이 협약을 준용하는 국내법을 규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그리고 협약규정(특히 제6조 제2항)의 축소해석,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 즉 신탁의 본거지법을 객관적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해석론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남는 문제는 상술한 해석론을 한국 국제사법 내에 명문화하여 대응하면 된다.
헤이그신탁협약 가입을 일단 보류하는 동안에도, 스위스 국제사법 제149a조, 제149c조, 제149d조와 같이 입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입법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재단․채권행위 구별설에 따라 준용규정을 입법하면서, 재단의 실체가 없는 신탁에 대해서는 제26조/제46조 제2항처럼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에 관한 규정도 두어도 좋다.

목차

Ⅰ. 도입
Ⅱ. 국제사법상 신탁의 개념
Ⅲ. 법률관계의 세부적 경계획정
Ⅳ.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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