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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희권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55 - 180 (26page)
DOI
10.33982/clr.2022.05.3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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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살인죄에 대한 대명률의 규정은 당률과 달리 살인행위 조항을 하나의 편으로 구성하여 체계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률의 경우도 살인죄를 여러 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지만 법조문이 산재되어 있다. 조선의 형전으로 의용하고 있는 대명률에는 살인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편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관리나 일반인들이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에 있어서 자의가 배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결함에 있어, 재화 등의 뇌물에 의하여 왜곡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거와 증인에 대한 면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적용할 죄목을 결정하고,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범으로 처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범의 경우는 최소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경전이나 법전을 통하여 찾아서 적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형정의 문란을 바로 잡고 종국적으로는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흠흠신서」의 구조와 정약용의 인명관(人命觀)
Ⅲ. 대명률의 형률 인명에 나타난 살인죄의 범죄유형
Ⅳ. 인명사건 처리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 경사요를 중심으로
Ⅴ. 결론 - 「대명률」과 「흠흠신서」를 통해서 본 살인죄 처결에 대한 의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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