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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8 - 33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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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최근 ‘가안 입법자료’가 발굴되었다. 그 해제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하신 서울대학교 신동운 교수님 노고로 인하여 본고의 주제는 미력하나마 알기 쉽게 논의될 수 있었다. 가안은 일본형법의 입법 미비에 따른 처벌 공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의되었다. 그 당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촉탁·승낙 및 자살관여 살인죄와 같은 행위유형의 범죄는 일본형법 해석론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처벌주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주장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위계나 위력 살인죄 행위 유형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형법규범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당시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과 이탈리아 형법이 참고되었다. 가안에 규정되었던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제정형법에 채택되었다. 가안에서도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하여지는 살인죄 행위 유형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행위 유형들에 대하여 제정형법은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미수와 예비 음모죄를 도입함으로써 그 처벌 공백을 방지하였다. 그런데, 판례에서 형법 제253조에 규정된 위력 요건은 협박 보다 높은 수준의 강제력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이러한 판단법리는 단지 자살 교사죄 등으로 귀결되었다. 본고에서 동법의 입법경위는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의 관점으로부터 다루어졌다. 특히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행사되는 위계나 사술 또는 협박 행위를 적극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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