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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6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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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흠흠신서』의 복수 살인 사례와 부모를 구타하거나 음행했다고 모함한 자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례의 조사 및 판결 양상과 그 『흠흠신서』 수록 방식을 검토했다.
『대명률』에서는 아들이나 손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죽인 자를 살해했을 때 장 60에 처하도록 하고, 즉시 살해한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조선에서도 지켜졌다. 그런데 18세기에 남편이나 자식을 살해한 자를 복수로 살해한 경우에도 장 60에 처하도록 하는 수교가 반포되었으며, 형이나 아우를 살해한 자를 복수 살인한 사건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18세기 조선에서는 살인 사건 판결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 남편에 대한 의와 같은 규범화된 유교적 가치 뿐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정리, 형제간의 우의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이자 본연의 유교적 가치이기도 한 부분까지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부모를 구타한 자를 구타하다 죽게 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도록 한 규정도 제정되었다. 이 경우 『대명률』에서는 일반 살인률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을 감안하면 18세기 조선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타인을 살해하면 목숨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형률상의 논리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약용이 집필한 『흠흠신서』에 수록된 정조대 판결에서는 이 법들의 적용 실태가 드러난다. 정조대 복수 살인 사건과 부모를 위해한 자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건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18세기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법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감형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 조부모를 살해한 자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효와 의, 가족간의 친밀한 감정들로 인해 분기가 일어나 구타하다 사람이 죽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더라도 ‘의분(義憤)’이 일어나 벌어진 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분노를 오히려 감형의 이유로 제시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초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러한 가치와 판결 경향을 존중하면서도 관원들이 살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복수 살인법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복수 살인을 빙자한 자의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윤의(倫義)를 중시하면서도 인명이 경시되고 자의적 살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던 당시 지배층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18세기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관련 법 제정
3. 정조대 판결 경향과 『흠흠신서』 판결 수록 방식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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