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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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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OECD는 BEPS Report Action 12를 통해 각국이 조세회피소지가 있는 거래를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회피거래 사전신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 이하 “사전신고제도”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8개 국가가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들은 BEPS Report가 제시하는 사전신고제도를 검토하고 그것의 도입 여부 및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OECD가 사전신고제도를 제안한 것은 오늘날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데에는 각국의 과세당국들이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관한 정보를 제 때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크게 기인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OECD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제도(administrative tool)로서 사전신고제도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경제의 급속한 국제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납세환경도 OECD가 포괄적으로 진단한 것과 동일하므로 우리나라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를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구성되므로 그 도입에는 조세회피방지법제 전반에 적용되는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세회피” 개념의 정의 필요성은 그간 학술적으로도 적지 않게 논의되었지만 개념의 추상성과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의 증가의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015년에 OECD가 사전신고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의 개념의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결여된 현행 세법 하에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신고대상거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무자는 우선 일정 매출액 이상 대형법인 조력자(promoter)로 하고 추후 확대하며, 신고대상은 특정거래(개별적 징표를 충족하는 거래)로 한정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법규의 검토
Ⅲ. 주요 외국의 제도
Ⅳ. 사전신고제도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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