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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효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4 - 11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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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주된 인허가)을 받으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의제되었던 각종 인허가(관련 인허가)가 그대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판결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간소화취지에 주목하여 주된 인허가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는 여전히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98 판결}. 그런데 관광진흥법 소정의 인허가 의제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절차집중설)의 취지가 다른 공익(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 감독의 필요성)을 압도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판결의 취지를 관철하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이에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는 불충분하나마 주된 인허가의 변경이 관련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특히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2항은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 인허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판결이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을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개별법령 소정의 인허가 의제의 취지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주된 인허가의 변경 정도에 따른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광진흥법상 경미한 변경의 상대성
Ⅲ.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인정한 판결
Ⅳ. 주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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