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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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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의식하여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몇 건의 판결이 선고된바, 법원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을 모두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 사범심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허가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 형성의 여지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존 하급심 판례의 결론과 달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정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적시에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허가 기준에 대한 입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폭넓은 재량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부정적 영향과 주민 민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 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인 만큼 태양광의 특성과 지역 고유의 환경적 여건,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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