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52 - 287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7.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절차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운영변경허가 대상 서류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심의가 아닌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심사로 진행되었다.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적 행정행위인 반면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을 전제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선 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상판결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비교체등 운영변경허가사항은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도 비교표의 기능을 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비교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된 관련서류들로는 운영변경 전후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원전시설의 계속사용 또는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원전 설계수명 연장허가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일반적인 운영변경허가가 아니라 설계수명연장허가의 일부로서 엄격한 심의를 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의 주요 핵심설비교체는 일반적 운영변경허가로서의 심의만을 거쳤고, 그마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아닌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보조기관인 사무처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내부위임전결규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상판결 역시 법문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자력 이용자의 사업에 관여한 자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는 당해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사정이 있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 하자로 판단하였다.
운영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대상판결은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문적인 영역을 주로 다루는 환경행정소송의 특성상 사법부의 실체판단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나, 행정부의 환경 관련 판단이 법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통제는 그야말로 사법부 본연의 판단영역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원자력사업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행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정된 타 원전 설계수명연장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형해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권한을 복원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9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