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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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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악취방지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제도는 오염물질별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매체별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수의 중복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중복성?복잡성?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개별 법령에서 허가재검토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허가를 받은 사항은 사후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배출공정의 특성 내지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적?조직적 측면에서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도입?적용 및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 주기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재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은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에 근거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합허가제도가 대기, 수질 1종 및 2종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허가재검토 절차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허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 대상의 정비 및 허가재검토의 성격과 그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들이 유예기간을 준수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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