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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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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2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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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는 입법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정을 사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이 조례를 벤치마킹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소개하고 양 조례를 비교분석하였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전문위원이 작성하도록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항목까지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소견을 별도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등을 통한 절차를 반복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사후 입법평가만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동일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보다는 이상적인 입법이다.「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는 이를 법령차원으로 제도화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사후 자치입법평가를 법제화 하더라도 자치입법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후 입법평가의 시기와 대상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규범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몇 년 후에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입법영향분석과 입법평가의 관계Ⅲ. 자치입법평가에 관한 법적 검토Ⅳ. 자치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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