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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백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김종성 (한국저작권보호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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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은 동법 제2조제1호(파)목의 일반조항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 부정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 등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호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아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또 다른 부정경쟁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법 체계의 바탕을 두는 대륙법 체계에서 형사법체계와 민사법체계의 준별로 전제로 하고 있다. 법정채권 발생원인의 대종을 이루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타인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어 이를 적용 및 변경하여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타인의 법률상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충분히 탈취행위로 해당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 대한 요건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법제 및 사건 등을 종합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법제에서도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취지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른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개별 하나하나의 요건을 파악하여 사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요건에 충족하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판례가 부족함에 따라 요건에 대한 명확한 비교 분석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차)목에서는 기존 요건에 대해 모호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과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업 간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이디어 거래 탈취 행위나, 기술탈취 유형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탈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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