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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훈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5 - 305 (31page)
DOI
10.21490/jskh.2022.2.8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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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일전쟁 초기 고종과 흥선대원군 세력이 항일을 목적으로 추진한 영국과의 교섭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고종과 흥선대원군 세력은 영국의 개입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고종은 영국군의 투입을 통해서 본인과 명성황후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흥선대원군은 영국의 개입으로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영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조선과 일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자 했다. 그러자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이권을 매개로 영국의 개입을 유도하였다. 고종은 조선-로스차일드 계약을 통해서 잠정합동조관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흥선대원군 세력은 영국이 이권의 균점을 내세워서 일본이 조선정부에 독점적으로 고문관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무력화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즉 고종과 흥선대원군 세력은 이권의 독점과 균점을 오가면서 영국을 “항일전선”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세를 이용해서 다른 외세를 제압하는 것은 또 다른 외세의 침략을 초래할 뿐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항일 대영교섭은 파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고종의 대영 외교교섭
3. 흥선대원군 세력의 대영 외교교섭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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