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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7 - 2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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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은 현행 경직법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제시의 측면에서 발전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불심검문, 정보 수집, 퇴거 및 출입금지조치, 위험의 의심과 그 존재확인조치 등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근거마련 의지가 엿보이며, 임의동행,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의 삭제 등 기본권 의식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제목의 유지, 1950년대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임시적 법률을 60여 년에 걸쳐 계속 존치시키는 점, 독일식 일반수권 조항을 우리 법체계와 언어에 맞지 않게 도입하려는 점 등에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또한 그 동안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경찰법 중심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장래에 경찰작용의 근거, 경찰절차, 경찰강제를 아우르는 법률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경직법에 대한 개선요청 지점들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과 현행법의 비교 검토
Ⅳ. 개정권고안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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