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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윤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3 - 20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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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국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논란의 주된 쟁점으로 드러난 경찰국의 합헌성과 합법성 여부를 국민주권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및 정부조직법정주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이 행정권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경찰권 역시 행정권의 일부로서 대통령 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탄생한 대통령의 행정권에 기초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 거나 또는 심의 없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이 집행해야 한다. 경찰권 역시 대통령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상의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치는 합헌이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경찰국은 합헌적 보조기 관이다. 한편,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 설치를 경찰의 독립의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경찰의 독립이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 으로 정치 구호에 해당하며, 경찰청은 행정의 독자성을 고려해 설치된 외청으로 현행 18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나머지 17개 외청과 다른 헌법원리로 구성된 독립 외청이 아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지만, 경찰 국이 경찰청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루어진 경찰대 중심 밀실 경찰인사를 경찰청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및 대통령의 최종 결제를 통해서 경찰대 · 간부후보생· 공채 순경 출신 등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보직과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투명한 경찰인사로 전환하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찰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규정된 개별수권 조항에 따른 대국민 경찰 집행 작용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찰권의 집행에 수반되는 경찰조직의 구성권, 경찰예산의 편성권, 경찰 공무원의 인사권, 경찰정책의 수립권 및 경찰집행의 지휘 · 감독권 등은 여전히 「헌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된다. 정부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행정권을 행정각부에 배분하고 있지만, 규율의 밀도 측면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개정 없이 행정각부의 수와 종류및 그 직무 범위의 대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 설치의 합법성 여부는 「정부조직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경찰국 설치의 합법성 여부는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헌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및 행정법 일반 이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치안사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법적 ·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식 직제로 설치한 조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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