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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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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구)「개인정보보호법」의 비합리적으로 경직된 동의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등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존제도와 맞물려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신설된 규정들도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동일한 권리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부당하게 확대할 뿐 아니라, ‘동의’ 이외의 정당한 개인정보 이용(흐름)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간단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 열람권 등 절차적·형식적 위험규제등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주체가 향유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민사적 계약상의 권리 등 실체적 권리의 총체”라는 의미와 “정보주체가 다양한 인격적, 경제적 이익 등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에도 고수되고 있는 고지와 동의 기반의 ‘사전동의 = 형식적 동의’ 및 ‘동의의무 위반 = 형사처벌’이라는 공식은 ‘동의 만능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잉보호를 초래하여 정당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규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론데이터 이용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지금까지 고수되어 오고 있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통적 규제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희생시키기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에게 주어지는 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규제에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
Ⅳ. 빅데이터·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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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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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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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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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 김포시장(이하 `김포시장’이라 한다)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하 `김포경찰서장’이라 한다)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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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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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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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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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2. 선고 2000헌마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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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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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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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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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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