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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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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5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다만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이동성 및 촬영의 편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범운영을 한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을 근거로 바디캠을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의 개념 및 목적을 살펴본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바디캠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는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상촬영의 목적, 촬영사실의 표시 등 헌법 및 정보보호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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