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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대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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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상권도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로서의 경찰의 지위를 검토하는 것은 논의가 적었다. 경찰은 적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는 국민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초상 사진 촬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근무 중 사진이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 사무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근무 중 휴식시간, 일반 이동과정 등의 사진에서 경찰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사진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 촬영과 유포에서 중요한 위법성 조각 근거는 피사체 본인의 동의 여부이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 중요한 기준이 경찰 지위의 공인성과 사진 촬영의 공익성이다. 공인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사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경우가 있고, 사진 촬영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때에도 그러하다.
사진 촬영에서 경찰은 언제나 공인으로 인식해도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인을 공직자와 공적 인물로 나누는데, 공인은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하고, 공적 인물은 공적인 관심사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진 촬영과 유포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할 가치가 있는가 달려있다. 공무중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의 사진이나 근무 외의 사적 영역의 경찰 사진은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문제는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나 경찰의 초상이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경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문은 협의의 폭행이 없더라도 강요가 동반된 심문의 여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의없는 촬영은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진 유포행위에 관해서도 경찰같은 유포행위는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복 경찰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다. 사복 경찰이 잠복근무하는 경우 이를 국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는 적법한 공무임을 전제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 유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찰 업무 전체가 모두 동의 없이 촬영되게 하는 것은 경찰의 초상권에 부당한 침해가 된다고 보며, SNS에 올리는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공인으로서 경찰
III. 경찰의 역할의 특수성 : 공익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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