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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전남도립대학교) 김명대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36727/jjilr.15.1.2023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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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의미조차 국민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영역으로 치부해버려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인기도 내지는 인지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 및 정치인에게 국한되는 사건으로 생각되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토킹을 통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단순히 스토킹을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해버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스토킹범죄 발생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우하던 것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을 처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자 및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해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자 및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분석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관련 법률이 가진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 스토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영역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형법상 규정된 형벌의 부과보다는 보안처분의 다각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일선 경찰서 단위의 스토킹범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유관기관들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토킹, 강력범죄, 경범죄처벌법, 정책적 대안,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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