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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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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은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ESG는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서 나아가 실제로 기업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확장하고 있다. 계약이 ESG 관련 의무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ESG 관련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획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기존의 계약법 원칙 하에서 사회적 요소관련 의무, 특히 인권 및 근로환경에 관한 의무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상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요소 관련 의무는 ①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와 ② 사회적 요소를 이행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는다. 미국 판례에 의하면 ‘물품의 주된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상의 결함에 관한 정보만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기재한 진술에 근거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요소 관련 진술이 구체적인 약속에 해당될 정도가 아닌 한 기업은 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이하 ‘CTSCA’)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나, ① 단순히 정보공개만을 요구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의무로 하고 있지 않으며, ②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해 충분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등 일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소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외국의 공급자의 작업방식이나 근로자 고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매수인이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요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이나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을구속력을 가지는 ‘관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적 요소 관련 의무를 계약에 편입시킬 때에는 계약에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델계약조항(Mode Contract Clauses, 이하 ‘MCCs’) version 1.0과 version 2.0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실무에서 MCCs version 2.0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MCCs version 2.0은 인권실사체제를 채택함으로써 공급망을 균형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한국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한국 기업들은 사회적 요소 이행에 관한 열망을 담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기업들의 사회적요소 관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나, 기업의 사회적 요소에 관한 책임을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ESG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실사 체제를 도입한 MCCs version 2.0 등의 모델계약조항을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국제적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요소를 효율적으로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 시사점으로,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적 공급계약을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특별법은 ① 사회적 요소에 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② 사회적 요소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표시ㆍ 이행하도록 하여야하며, ③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불이익 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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