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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2 - 30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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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 재정절차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2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정법원은 증거조사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절차에서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비록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이러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 규정인 전문법칙(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문법칙의 형해화도 막고,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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